건강보험 자격 취득 부호 '13번 기타'는 최초 취득 외의 다양한 상황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이 해제되었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처음으로 입사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반면, '13번 기타'는 이미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사유로 인해 자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