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 외에 실제 지출된 기타 경비에 대해 별도의 증빙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한도 내에서 어떤 종류의 경비든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법에서 정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주요 경비 외의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증빙을 통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기준경비율 대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