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 입금 완료 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5. 11. 6.
기장료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사업자의 회계 장부를 정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셨고, 예상 세액이 500만원으로 나왔으며, 이미 선지급한 금액이 있었으나 세무사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장료의 지급 시점 및 환불 여부는 세무사와 사전에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월별 기장료 약정: 매달 일정 금액의 기장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신고 대행 수수료와 별도로 월별 기장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대행 수수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월별 기장료에 대한 환불 여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대행 수수료 일괄 약정: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세무사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상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면 세무사와 협의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한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약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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