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지급 급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실질 지급 급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식은 차액의 지급 여부 및 예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급여 차액 지급 예정인 경우:

      • 기존 급여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추후 차액 지급 시, '0월 미지급 급여 - 직원명' 등으로 메모하여 회계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2. 차액 미지급 경우 (근로자 포기):

      • 해당 근로자와 미지급 급여에 대한 포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합의 후 급여가 변동되면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 시 가능)
      • 근로자가 포기한 미지급 급여는 회사의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3. 차액 지급이 불투명한 경우:

      • 실제 지급되는 금액으로 급여대장 작성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추후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상여금 등 추가 지급분으로 신고합니다.
      • 차액 지급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급여 인하로 가정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 기준으로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세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급여 삭감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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