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도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부금단체)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1. 6.

    네, 지정기부금단체도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부금단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기부금단체와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 등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이러한 의무이행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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