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방세 신고 수정(추가납부) 시 이번 달 지방세 신고서 가감조정내역의 추가납부액에 입력해도 되나요?

    2025. 11. 7.

    네, 지난달 지방세 신고 시 수정(추가납부)한 금액은 이번 달 지방세 신고서의 가감조정내역에 추가납부액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이번 달 신고 시 가감조정내역의 '추가납부액'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거:

    •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신고 시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수정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수정신고 시점에 납부하거나, 다음 신고 시 가감조정내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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