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난달 지방세 신고 시 수정(추가납부)한 금액은 이번 달 지방세 신고서의 가감조정내역에 추가납부액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이번 달 신고 시 가감조정내역의 '추가납부액'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거: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자가 본인 1명일 때 월급 110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나오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