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자소득 신고: 이자를 받는 개인은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주의: 개인 간 거래라도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현재 4.6%)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