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 시 이자가 없는 단기차입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비용을 계산하여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개발비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시 연구개발비 관련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