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직접 수령할 때 PG 수수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한 PG(결제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진료비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PG 수수료가 진료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PG 수수료를 매출에서 상계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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