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7.
업무와 관련 없는 조사연구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등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해당 금액을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거나 다음 과세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연구개발비 관련 증빙자료(근무 기록, 급여 내역, 연구 보고서, 연구일지, 영수증, 계약서 등)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업무 내역 명확히 정리: 연구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했다면,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연구원 등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성격 정확히 구분: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일반 관리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탁 연구개발이나 공동 연구개발의 경우, 관련 계약서 및 비용 정산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세무조사 대응이 어렵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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