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가 월급 110만원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당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급 110만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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