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페이백(보조금·리베이트)은 매출과는 별도로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매출액은 전액 인식되고 지급한 페이백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할인액은 매출액을 직접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되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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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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