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보조금·리베이트)은 매출과는 별도로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매출액은 전액 인식되고 지급한 페이백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할인액은 매출액을 직접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되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개발비 부인에 대해 알려줘.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카드 할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