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1. 납입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가 유지됩니다.
    2. 부담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DC형 부담금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연차수당 및 상여금: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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