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공휴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금요일의 주휴수당 계산 여부

    2025. 11. 7.

    개천절(10월 3일)이 금요일이고, 이 날을 공휴일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개천절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무단결근이 없을 것)

    개천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천절이 포함된 주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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