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추천으로 받은 포인트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 없이 계좌 개설만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나 친구 추천을 통해 얻는 리퍼럴 보너스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 발급사는 연간 600달러 이상의 과세 보너스를 지급하면 Form 1099-MISC 양식을 발송하며, 이는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신용카드 리워드 역시 개인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