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7.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교육비를 급여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내역과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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