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주요 사업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른 구분: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지칭하며, 이러한 면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형태를 가진 경우를 '면세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