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가?

    2025. 11. 6.

    네, 면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주요 사업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입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자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자로,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예: 농수산물, 도서, 의료 용역 등)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지칭하며, 이러한 면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형태를 가진 경우를 '면세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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