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 이월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기간: 2014년 이후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중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즉,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 적용: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공제 방식: 계산된 이월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 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