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11. 6.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상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또는 '지방세' 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금이 현금으로 입금될 경우, 차변에는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고 대변에는 '지방소득세 등' 또는 '지방세'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예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〇〇원 / 대변: 지방소득세 등(지방세) 〇〇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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