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수전용량증설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2025. 11. 6.

    임대사업자가 수전용량증설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공사비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연도의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과소 납부된 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인정 제한: 만약 해당 지출이 명백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수선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수전용량증설공사비 외에 임대사업자가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와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수입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후 주소지 변경 시 이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