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수전용량증설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공사비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물 수선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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