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 및 수익사업의 범위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이 영리 목적이 아닌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운영되더라도, 이자소득과 같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의 과세 대상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보육·교육 서비스 외의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보 내 '세나 소개' 및 관련 판례 참조)
- 관련 판례: 비영리 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 대금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들이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의 수익사업 범위와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내 '심사-소득-2022-0048', '조심-2015-서-0572' 등 참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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