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용량증설공사비는 세무상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나요?
2025. 11. 6.
수전 용량 증설 공사비는 공사의 성격, 규모, 건물 소유 여부에 따라 세무상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건물 계정: 전기 증설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예: 전기 설비 용량 확대, 전기 배선 전면 교체 등)에는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 수선비 계정: 증설 공사가 소규모 보수·수준으로 건물 가치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경우(예: 1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에는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수선비' 또는 '전기공사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치 계정: 공사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건물 가치 상승이나 내용연수 연장 효과가 있지만 건물 전체에 포함시키기에는 규모가 작은 경우(예: 전기 패널 교체, 배전반 증설 등)에는 '시설장치' 또는 '기계·장치' 계정으로 고정자산에 계상하고, 일반적으로 5년 또는 설비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 건설중인자산 계정: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일시적으로 적립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가능해지면 위의 '건물' 또는 '시설장치' 등 적절한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핵심적으로는 공사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며 건물 가치 상승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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