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 사업자 등록 시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이자카야 사업자 등록 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점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창업 세액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혜택 요건:
- 업종 등록: 이자카야를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주점업으로 등록 시 창업 세액 감면이 어렵습니다.
- 창업 요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전에 하던 사업을 폐업 후 새로 개업하거나 법인 전환, 기존 사업 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의 양수(인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 감면
- 수도권 내에서 청년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청년 외 창업 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단, 일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청년 창업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공제 혜택: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및 주방 설비 비용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이전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증 승계 여부는 창업 세액감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기존에 다른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새로 창업하는 이자카야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으로 운영되고 업종 코드가 다르다면 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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