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대표이사의 자녀에 대한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대표이사의 자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므로, 해당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 조사 시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표이사의 자녀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불가피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