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대표이사의 자녀 하객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6.

    상대방 대표이사의 자녀에 대한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대표이사의 자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므로, 해당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 조사 시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표이사의 자녀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불가피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추진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는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타 경비는 지출 증빙 의무가 없고, 기준경비율 한도 내에서 어떤 종류의 경비든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가족을 고용했을 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