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각 부동산별로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처분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채권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