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과 상품 장부가의 차이분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6.

    현물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가액과 상품 장부가액의 차이는 기부하는 자산의 종류와 기부받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회계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기부금 영수증 가액)로 회계 처리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기부금의 종류: 현물 기부 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2. 회계 처리 기준: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원인 상품을 기부했다면, 차변에 '기부금 100원', 대변에 '상품 100원'으로 처리합니다.
      • 비지정기부금: 시가(기부금 영수증 가액)로 회계 처리하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원, 시가 130원인 상품을 기부했다면, 차변에 '기부금 130원', 대변에 '상품 100원', '잡이익 3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잡이익과 기부금을 상계 처리하면 손금산입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현물 기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간주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부받는 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대상이라도 면세계산서 발행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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