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3.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가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가불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이자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2. 월정급여 초과 또는 장기 가불금: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가불금은 세법상 별도의 이자 계산이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동일하게 월정급여 범위 내에서는 이자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핵심: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정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가불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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