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율 90%와 7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90%와 70%의 차이는 감면 대상자에 따라 적용됩니다.

    • 90% 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0% 감면: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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