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금을 선물할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6.

    사업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금을 선물하는 경우, 연간 1인당 10만원까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포함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복리후생비'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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