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본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7.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회계상으로는 미수이자로 처리되며, 세법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는 이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내용:
- 회계 처리: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합니다.
- 세법상 처리: 대표이사는 해당 인정이자를 자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처리: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정이자 미계상 시에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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