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변경을 명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은 제한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무 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부당한 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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