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기간이 퇴직금 추계액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무급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가 별도의 규정 없이 무급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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