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평가는 어떻게 검토되나요?

    2025. 11. 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라도 그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으로 변경하여 상각을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으로 변경하여 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상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비한정 무형자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