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평가는 어떻게 검토되나요?
2025. 11. 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라도 그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으로 변경하여 상각을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으로 변경하여 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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