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구매 시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7.

    네,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종료되고 사후 환급 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정신고 종료 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국고환급계좌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 공급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 및 이자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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