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원받은 의료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의료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받은 의료비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원의 성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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