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원받은 의료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7.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원받은 의료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의료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개인적인 성격의 의료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위해 지원된 의료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차등 지급: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 직원이나 직급에만 과도하게 지원되는 의료비의 경우, 초과분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불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영수증 등)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료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비: 법령에 따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받은 의료비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원의 성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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