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줘.

    2025. 11. 7.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도매업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무역업은 일반적으로 도매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면 비율: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도권 내 소기업은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도매업의 경우 소기업은 10% 감면)
    3. 적용 요건: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신청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여부와 적용 비율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매출액, 종업원 수,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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