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명의 카드로 결제한 매입 세금계산서도 다른 대표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포함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공동대표 명의 카드로 결제한 매입 세금계산서도 다른 대표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공동대표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사업용 지출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편리한 세무 처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을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2018년 12월부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증빙 및 관리: 공동대표 각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의 연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에 더욱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더욱 명확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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