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입사 및 10월 31일 퇴사 시 4대 보험료 납부 여부

    2025. 11. 7.

    10월 10일에 입사하고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료 납부 여부는 보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국민건강보험: 10월 한 달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일이 10월 31일이므로 해당 월의 보험료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10월 한 달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 제도가 없어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10월 근무일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즉,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시점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 의무자이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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