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총 근로 기간, 월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그리고 해당 건설 현장의 적용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 현장별로 별도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에서 월 2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별로 적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여 총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되어, 건설 사업장 전체를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근로 판단 기준도 명확해져,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