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 업무 대행 가능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비품 및 도구 소유: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본인이 소유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예: 고정급, 성과급 등)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 성격을 띠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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