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및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4대 보험 전체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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