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개발이나 컨설팅 업종에서 간이과세자 유형이 불가능한지 알려줘.
2025. 11. 7.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부 컨설팅 업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과 같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구체적인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에 따라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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