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서 증권거래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7.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이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쳐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세무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오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증권거래세 납부 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투자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기업회계기준에서 순액법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