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서 증권거래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7.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이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쳐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세무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오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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