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7.
유튜버로 활동하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면세사업자는 인적 시설(직원 고용 등)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 없이 혼자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관련 지출(장비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수입이 많거나,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형태, 지출 규모,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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