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학원 측의 의무,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원 측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업무 내용: 학원이 지정한 교재 사용, 학부모 상담 등 추가 업무 수행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학원이 지정한 강의 시간 및 강의실 사용 여부
    3. 지휘·감독: 학원이 제시한 행동 수칙 준수, 강의 내용 촬영 등 학원의 지휘·감독 정도
    4. 보수: 강의 시간 비례 시간급 지급 여부
    5. 기타: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등

    학원 측의 의무:

    •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 프리랜서 강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추후 근로자로 인정될 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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