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학원 측은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원 측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 방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단순경비율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타 경비는 지출 증빙 의무가 없고, 기준경비율 한도 내에서 어떤 종류의 경비든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