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학원 측은 미납된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 가산세 포함)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으로 인한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고용, 불법파견,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가 중요하며, 학원 측에서 근로자처럼 지휘·감독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