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 관련 의료용역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7.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만 치료 관련 의료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시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성형수술 및 기타 미용 목적 시술: 지방흡인술, 복부성형술, 유방성형술 등 체형 교정을 위한 시술이나 주름살 제거술, 피부 미백술, 모공 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조식품 등의 별도 판매: 비만 치료와 관련하여 의약품이나 의료 용역 외에 건강보조식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의료 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와 관련된 의료 용역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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