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0년, 20년 기념으로 순금을 증정할 때 시세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7.

    네, 근속 10년 또는 20년 기념으로 순금을 증정하는 경우, 해당 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시세만큼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순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순금은 이러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과세가액은 금품을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판매업자의 판매가액)로 계산되며, 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됩니다. 실제 금품을 지급한 시점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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