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진료비 수령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해외 유치업체로부터 외국인 환자 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유치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유치업자가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대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대금이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되는 경우에만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인 1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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